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신고 문의

1. 점심을 먹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2.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와 제 오른쪽 팔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3. 이루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차가 지나갔고 저도 갈 길 갔습니다.

차번호는 보지 못했고 cctv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 생각해보니 뺑소니 같아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합의금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뺑소니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피해나 충격 정도가 경미하면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