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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집게벌레167
자동차가 오토바이나 차를 치고 서로 인지를한상태에서
도주후에 잡혔는데 사람이 많이 안다쳤다고
그냥 물피도주만 인정받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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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뺑소니는 도주치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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