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능 조건 문의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로 어떠한 사람이 몇번째에 나온 사람을 지목하였고

몇년전 자신의 물건을 훔친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며 댓글을 달고 나중에는 댓글을 수정하여 물건을 훔친사람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해당 댓글로 인해서 직장에서 소문이 돌고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작성자의 발언의 사실 여부(절도 여부)와 관련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해당 댓글로 인한 퇴사와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