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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화려한박각시2
화려한박각시2

퇴사후 댓글 달면 사이버 명예 회손죄?

퇴사 한 회사 구인 댓글에

"비추천합니다" 라고 달았습니다

이런경우 사이버 명예회손 죄 정보통신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리뷰에 "비추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구인 댓글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