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후 댓글 달면 사이버 명예 회손죄?
퇴사 한 회사 구인 댓글에
"비추천합니다" 라고 달았습니다
이런경우 사이버 명예회손 죄 정보통신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리뷰에 "비추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구인 댓글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