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취득세 취득세 감면 연장자는 누구인가?

상속 취득세에서 무주택자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
다수 형제가 있고 피상속인에 거주하는 자도 없는 상태로
다수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같을 경우
연장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감면 비감면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최 연장자는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되고,
차 연장자는 최연장자의 대습상속인 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최연장자라고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아닌 차연장자가 최연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0.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