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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에서 무주택자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다수 형제가 있고 피상속인에 거주하는 자도 없는 상태로다수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같을 경우연장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감면 비감면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만일 최 연장자는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되고,차 연장자는 최연장자의 대습상속인 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누구를 기준으로 최연장자라고 볼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아닌 차연장자가 최연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0.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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