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는 지인분이 어렵게 청약 당첨이 됐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아픈 몸으로 사시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른다고 돈좀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사정상 거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은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실제적인 손실이 발생될수 있으며 중도금 지급전에는 지급한 계약금 포기. 중도금 지급이후부터는 분양계약서 약관상 위약금등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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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약 취소: 잔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청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잔금대출: 잔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잔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진행되며, 상환 기간은 보통 30년까지 가능하며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DSR 확인: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DSR(Debt Service Ratio)을 확인해야 합니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시세 상승 고려: 만약 아파트 시세가 상승했다면, 잔금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잔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상 거절하셨다면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처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하겠지요
잔금치를 돈이 없다면 분양권 매매라도 하거나 그집을 전세를 놔서 잔금처리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2순위로 기회가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