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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줄나비89
활발한줄나비89

직장에서 일부 인원만 권고사직서 제출하라는데?

병원에서 경영 이 힘들다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할하고 2~3개월 후에 다시 뽑아 일 시키겠다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대처방법 부탁 드립니다 검진반과 그외 영업팀 만 이야기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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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시는 경우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직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를 다투는데 있어서 근로자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권고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영상 해고를 할 것입니다. 다툰다면 경영상 해고를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별도 서류필요치 않습니다.

      다만3개월뒤 재고용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 를 받아두는 정도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하여 안내한 후 권고사직서를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