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작성/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문의드리려합니다.
제가 25년8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진행중인데 제가 1년 근무하고 퇴직할예정이라 3개월 단위로 계약할경우 마지막 계약이 26년 5월~7월 이여야되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8910/11121/234/567 이렇게 계약을 해야되는데 123/456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퇴직할때 계약만료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약서로 갈경우에는 789로 계약을 진행할텐데 그럼 그만둔다고 얘기할때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전에 계약서 다시 작성한다고 하면될까요 너무 고민이네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사유를 얘기하면안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은데 계약서 다시작성하고싶다고 말씀드려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