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작성/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문의드리려합니다.

제가 25년8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진행중인데 제가 1년 근무하고 퇴직할예정이라 3개월 단위로 계약할경우 마지막 계약이 26년 5월~7월 이여야되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8910/11121/234/567 이렇게 계약을 해야되는데 123/456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퇴직할때 계약만료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약서로 갈경우에는 789로 계약을 진행할텐데 그럼 그만둔다고 얘기할때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전에 계약서 다시 작성한다고 하면될까요 너무 고민이네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사유를 얘기하면안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은데 계약서 다시작성하고싶다고 말씀드려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질문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 1년 이상 근무하다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문제를 사용자와 협의하여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준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사용자가 2026.1. ~3 + 2026.4 ~6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26.7. ~ 9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므로 근무하고 위 4번으로 사용자가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기에 그 기간이 설정되도록 회사에 계약기간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회사가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 퇴직금 미발생 등의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이를 조심해야 함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가 일정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수급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노사 당사자간에 1년간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7.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임을 사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