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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이체와 관련하여 (명의자와 다른 사람 기입)

안녕하세요.

건물 명의자는 본인, 단독인 경우

월세계약을 할 때 이체 받는 사람을

명의자 본인이 아닌

친모나 친형 등 가족으로 할 때

명의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증여세가 발동이 되나요?

아니면 기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말씀하신 경우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