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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두루미26
눈부신두루미2622.10.25
부분환불 요청을 거부했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자 입장입니다.

구매자가 모니터를 구매한다고 하여 거래 장소에서 만난 후에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성품 한가지의 누락을 설명하고 임시 대용품으로 누락된 것과 비슷한 케이블을 줬는데, 다 확인하고 거래를 완료했지만 이게 연결이 안된다고 자신의 케이블이 1.5만원 이상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부분환불을 요구하여 5천원 > 7.5천원이나 전액환불 및 반품으로 계속 조율했는데 비방의 느낌이 담긴 언행을 하며 상식적인 금액으로 계속 하라하여 부분환불 요청을 거절하고 차단의사를 밝히니 자기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저도 알아서 하라네요.

이에 따라 민사 소송이나 경찰에 분쟁 조정등을 요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민사 혹은 조정을 통하여 손해를 보는 업무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거나, 감가상각에 의한 잔존가치가 현재 판매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소송이나 조정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나요?

사진이 역순입니다 하단부터 읽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인 다른 방도는 없으며, 다른 기관의 중재를 기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은 민사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환불금액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소송절차 진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낮고, 감각상각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입증을 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