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서 받은후 어떻게 하나요??

올해 이일로 아하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퇴직금과 미지급급여로 소송을했는데 이행결정이 나왔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를 써서 받았는데

이의신청서만 왔고 답변서가 없어요.

이의신청서밑에 보면 30일안에 답변서를 꼭 써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써야하는거죠?

저는 답변서하고 재판날짜를 기다리기면 되는건가요?

집에온 서류2장은 이의신청서와 사건번호와 사건제목이 적혀있고 예정기일이 안적혀있는 서류와 이의신청서 각1장씩 2장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이 써야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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