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 급여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서론은
연봉 4500 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5일 11시~14시 30분 점심 서비스(근무시간)
17시~ 21시 30분 저녁 서비스 (근무시간)
이러한 형태로 일하고있는대 급여 명세서에 기본금 책정은 최저임금으로 돼있고 이외에는 다 기타수당으로
포함 하여 월급 3,270,850 받게돼더라고요
결과적인 급여는 맞는데 중간에 책정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직장에선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책정 됀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번에 세무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기타수당을 세분화 하면서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지급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첫번째로 궁금한점
기본급은 원래 최저임금인가요? 다른직원도 최저임금으로 책정돼있다던데 저보다 연봉낮은 친구들은 연장 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이런부분에서 퍼센티지를 적게받아가는걸까요?
두번째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과 이야기도없이 임의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다 다르며, 꼭 최저임금일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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