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년 간의 편의점 근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잦은 시간 변경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 갱신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편의점 내에서 근로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해온 상황입니다. 출근/퇴근을 전산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도 없고, 출근/퇴근을 명시한 문자나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을 수기로 작성해놓은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자료가 해당 청구에 유효하게 작용할지 의문이 듭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