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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고양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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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년 간의 편의점 근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잦은 시간 변경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 갱신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편의점 내에서 근로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해온 상황입니다. 출근/퇴근을 전산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도 없고, 출근/퇴근을 명시한 문자나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을 수기로 작성해놓은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자료가 해당 청구에 유효하게 작용할지 의문이 듭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술과 대질 심문 등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해 놓은 기록 등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