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월에 입사했는데 10월에 용역업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고용승계는 그대로 되고 하는일도 같습니다.
계약서는 10월1일-9월30일로 새로 작성합니다.
이런경우 내년 1월이 되면 1년이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내년 9월30일까지 근무해야 1년 퇴직금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