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1년차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이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안좋다고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던지
퇴직금에 30%만 받고 계속일하던지 하나를 선택하라고합니다.
퇴직금받고 그만두게되면 부당해고인가요..너무 막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퇴직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의 30%를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의 30%만 받고 계속 일하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약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퇴직금 지급 등)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양당사자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서 해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는것은 자발적퇴사로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 조 제 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선생님이 나중에 그만 다니고 싶을 때에,
퇴직을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10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님께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자체를 다툴 수 없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금액보다 낮추어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퇴사하실 마음이 없다면 그만두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시면 안되며, 퇴직금의 감액에도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 한, 퇴직금 받고 그만두는 경우 합의하에 퇴직하는것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고 그만둘지 말지 본인이 선택하게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는 아닐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속 다니려면 퇴직금의 30%를 미리 받으라 하는 것은 위법한 퇴직금 지급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계산되는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라고 할 경우 계속 다니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