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 유족 한정승인 등 절차는 어떻게

개인사업주 유족 한정승인 등 절차는 어떻게 하고 누가 가장 전문인가요? 상속 전문 변호사, 가사전문 법무사 등등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사망하셨다면

    해당 사업자의 채권채무 관계도 운영자 개인의 채권채무가 되므로

    이를 잘 살펴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되는데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후순위상속인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관계를 증명할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해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되고 별다른 후속절차도 없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채권과 채무 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해야되서

    준비할 서류나 자료들이 많고

    한정승인 이후에도 공고절차와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상속재산 분배 절차도 진행해야되기에

    후속절차들이 많아서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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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등 유족께서 개인사업을 하시던 분의 상속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신 상황이군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상속처럼 사업상 채무나 보증이 뒤늦게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니, 상속에 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