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사망하셨다면
해당 사업자의 채권채무 관계도 운영자 개인의 채권채무가 되므로
이를 잘 살펴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되는데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후순위상속인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관계를 증명할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해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되고 별다른 후속절차도 없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채권과 채무 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해야되서
준비할 서류나 자료들이 많고
한정승인 이후에도 공고절차와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상속재산 분배 절차도 진행해야되기에
후속절차들이 많아서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