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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4월 중도 퇴사를 하게되어 전 직장걸 올려야 하는데요
전 직장 1월~4월분 원천징수영수증에 써있는걸 보니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적어야 하는데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부분의 금액을 기납부세액의 종(전)근무지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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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을 이번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