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외광고물 중에 인도상에 광고 키다리 풍선을 설치해서 보행을 방해하는데, 처벌 되나요?
보행 불편에 너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헬스장에서 설치해서 몇번이나 정중하게 말씀 드렸으나 말이 안 통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시민의 보행 안전이 더 우선 아닙니까? 남의 풍선이라 함부로 제가 옮길 수도 없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어떻게 처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