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만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평일 18시~24시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X 1.5배 X 6시간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X 2배 X 2시간을 추가로 지급해서 주면 되나요?
휴일 18시~24시 근무 시
8시간 이내니까 위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해서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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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22시~24시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18시~24시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X 1.5배 X 6시간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X 2배 X 2시간을 추가로 지급해서 주면 됩니다.
휴일 18시~24시 근무 시
8시간 이내니까 위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해서 주면 됩니다.
평일에 6시간의 연장근로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6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은 하루 8시간 미만이더라 1.5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번과 마찬가지로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야간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휴일근로시간x1.5(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 시 x2)'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