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직알바 기간전에 회사사정 어려워
계약끝나기도 전에 회사사정 어려워 주5일 6시간근무에서 주3일 3시간근무로 바꿔달라 제안 받았습니다. 거절할경우 실업급여사유에 해당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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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축소를 거부하여 권고사직 되거나 근무시간 변경으로 임금이 20%이상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이전과 저하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선생님께서 동의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실업급여 수급만이 목적이시라면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니, 근로할 수 없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직할 의사는 없으니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라고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제안한 시간의 수용이
어렵다면 거절 후 재협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