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커뮤니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알바 구인 게시글을 올린 후 한 남성으로부터 개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라고 물었고, 이후 “간단 3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던 중 상대방이 “ㅅㅅ하는 거죠머”, “돈 개잘벌잖아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해당 표현들을 성관계를 전제로 한 제안 또는 성매매 제안으로 받아들였고,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달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제 의도는 식사였고 성적인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표현 때문에 불쾌감을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간단 30만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간단은 성매매 은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사를 제안하면서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ㅅㅅ하는 거죠머”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을 단순한 식사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매매 권유,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채팅 캡처만으로 신고 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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