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증여할때 세금 내나요?
2억원 아파트 구입후 분할 증여를 통해
제가 60%소유하고있고 나머지 40%는 부모님 명의로 나눴습니다
제가 가진 60%를 부모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2억원 아파트 구입후 분할 증여를 통해
제가 60%소유하고있고 나머지 40%는 부모님 명의로 나눴습니다
제가 가진 60%를 부모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지분 1.2억(2억x60%)를 부모님에게 각각 50%(6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부모님 두분이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다면 부모님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이처럼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분이 증여받는 것보다 두분이 나눠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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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 5천만원이 넘게된다면 증여세 발생하게됩니다.
아래 증여공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후 3개월이내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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