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자기간이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궁금한데요!
하자기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전기,물배관 등등 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건물의 주요구조부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
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
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의 하자기간은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부분은 5년에서 10년까지도 있습니다
간단한 하자는 바로 접부하면 처리해주기도 하고 하자접수가 많으면 좀기다리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내력구조부벽, 지반공사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통상적으로 10년입니다.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공,조적,지붕,방수공사등의 하자책임보수기간은 5년,
마감공사,장,도장,도배,타일,석공사,옥내가구,주방가구,가전제품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