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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금음 뭐죠 왜 높게 잡히죠

급여명세서를 봣는데 건강보험정산금이 8만원 넘게 떼이더라고요 작년에 3만원 떼였는데 그래서 월급이 10만원 가까이 훅 줄어서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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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정산금은 매년 4월에 공제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3만 원이었는데 올해 8만 원 이상으로 늘었다면, 전년도에 급여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기준소득이 올라간 영향일 수 있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산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사에 분할 공제 요청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신고된 보수가 실제 지급된 보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정산 시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급여에서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년의 건보료 기준금액보다 실제 지급금액이 많을 경우 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산분이면 분할납부 신청하지 않는 한 1회성으로 공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외 매월 공제되는 보험료는 올라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여 그 차이분에 대한 정산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고, 매년 4월 보험료에 추기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를 교지하거나, 많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에 공단에서 부과하여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매년 4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연봉이 상승하였거나, 성과급 등을 수령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대비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이 더 많았다면,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월달에 건강보험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작년도의 실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을 재정산하여 추가로 징구하게 됩니다

    즉, 작년에 이미 매달 건강보험료를 냈더라도, 연말정산처럼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했던 부분은 추가로 내고, 많이 냈던 부분은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