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 잡히면 법적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영화나 뉴스를 보다보면 돈을 목적으로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던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범인이 잡히면 법적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년 ~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약취유인이 문제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약취유인죄보다 법정형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납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