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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개인사업자입니다.
리스료를 매달 70만원 계산서로 받다가 승계한 뒤 지인에게 이전처리 했습니다.
승계할 때 리스정산금 3,000만 매입계산서를 받았는데 지인에게 이전처리 할 경우
이미 저희쪽에서 계산서를 수취해서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전할 때도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건가요?
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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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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