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차량 승계 후 지인에게 이전할 경우 세무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리스료를 매달 70만원 계산서로 받다가 승계한 뒤 지인에게 이전처리 했습니다.

승계할 때 리스정산금 3,000만 매입계산서를 받았는데 지인에게 이전처리 할 경우

  1. 이미 저희쪽에서 계산서를 수취해서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전할 때도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건가요?

  2. 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