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 이사

현재 전세지킴보증가입 일년미만이구요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한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이사를 하면 전세지킴보증을 이용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이사를 앞두셨군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전출)를 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효력이 곧 전세지킴보증 지급을 뜻하진 않습니다 — 보증 이용 여부는 보증기간, 묵시적 갱신 반영, 해지통지·계약 종료 시점, 사고신고 요건 등 상품 약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그러니 이사 전에 보증기관에 갱신·이사 사실을 알려 보증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전세지킴보증에 가입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 이행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의 효력은 묵시적 갱신 중에도 유지되며,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을 보전하는 수단이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 종료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 의뢰인께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는지, 보증기관이 정한 이행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서류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이사로 인해 대항력을 잃을 염려는 없으므로, 안심하고 이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