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이사를 앞두셨군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전출)를 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효력이 곧 전세지킴보증 지급을 뜻하진 않습니다 — 보증 이용 여부는 보증기간, 묵시적 갱신 반영, 해지통지·계약 종료 시점, 사고신고 요건 등 상품 약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그러니 이사 전에 보증기관에 갱신·이사 사실을 알려 보증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