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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 납부세액 면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였다가 7월 1일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입니다. 상반기 매출 27,251만원으로 납부세액이 나오는게 맞는데 세무사랑에서 부가세 신고서 불러오니까 실차감납부세액이 0원으로 반영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오류인지 아님 안나오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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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2억7천251만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게 맞습니다. 세무사랑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8백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2개월 환산매출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납부세액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