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한도는 별도로 없는건가요?
체크카드와 현금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도 적절하게 사용하는게 옳은것인지..잘 모르겠네요
현금영수증은 한도없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현재 연봉은 5천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시 한도 없이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25% 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드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