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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

24.05.31

법-공기업 출장시 제공되는 숙박비,식비를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률

공기업 임직원이 출장하는 경우,

그 출장자에게 제공되는 숙박비,식비를 해당 임직원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공기업 임직원이 아니고, 공무상 출장하는 사람이 아님)와 함께 사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라도요

추가 비용 신청이 아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31

    출장 시 제공되는 실비에 대해서,

    본인 몫 만큼을 함께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배우자 부분의 식비 등까지 함께 청구하였다면 배임 등이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