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

가족법인 먼저 만들고, 3-4년후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지분증여시 , 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증여가 10억이 넘어서, 3,4년후

지분증여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법이 추후 개정되면, 법인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인을 먼저 만들었으니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후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4년 후 주식 증여가 가능하지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