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법인 먼저 만들고, 3-4년후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지분증여시 , 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증여가 10억이 넘어서, 3,4년후
지분증여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법이 추후 개정되면, 법인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인을 먼저 만들었으니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후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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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지분증여시 , 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증여가 10억이 넘어서, 3,4년후
지분증여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법이 추후 개정되면, 법인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인을 먼저 만들었으니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후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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