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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태양새136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지분증여시 , 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증여가 10억이 넘어서, 3,4년후
지분증여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혹시 법이 추후 개정되면, 법인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인을 먼저 만들었으니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후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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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4년 후 주식 증여가 가능하지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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