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월 30일에 월세계약서 작성, 잔금지급, 이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초에 월세가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입니다.
4월 30일에 집주인이 퇴근때문에 계약을 밤 8시 이후에 진행하자고 하였고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할 수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4월30일에 월세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이사 후 다음날 5월1일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보호권이 있어서 지역마다 나라에서 보증금을 못받을 때 구제해주는게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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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시면 계약서 작성은 4. 29.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한 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4. 30.에 전입신고 및 이사, 잔금지급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