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 03. 02. 14:58

현재 매년 연말정산시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 공제 대상에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장애인 등록도 되어 있고 올해 70세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기본공제)"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은 만60세이상 (어머님/아버님 둘다 적용)이 되어야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또한 아래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고(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도 포함) 장애인이시고 올해 70세이시니 이에대해서는 상기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을 만족하실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에 대해서, 만약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2002년 1월1일 이전까지 (즉 2001년 12월31일 까지) 납부한 기여금으로 퇴직연금을 받으시다면 이는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기에 국세청 입장에서 소득이 없는것이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셔서(공무원 연금말고 다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버님을 인적공제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2002년 1월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퇴직연금 혹은 분할 연금을 받으신 부분에대해서는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니, 만약 2002년 1월1일 이후에 아버님이 퇴직을 하셨다면, 2019년에 받은 총 공무원 연금소득 중에서 2002년 1월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이에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에 의거 기본적으로 과세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라면 총연금액이 공제되며, 만약 세 연금소득이 350만원 초과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공제액 416만원)가 적용되서 결국에는 연간 연금소득이 100만원으로 계산되서 다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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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5,166,666만원까지만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됩니다.

    5,166,666만원 - (350만원+1,666,666*40%) = 1,000,0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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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직계존속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나이요건 : 만60세이상(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소득금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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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 외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있는 가족들은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되기 힘듭니다.

         아마 연금소득이 1백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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