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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레오파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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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금 못돌려준다면 이것또한 사기아닌가요?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금을 못돌려준게 사기가 아니라는 공인중개사님들의 변명이 많은데 그럼 집값은 계속 상승만 해야하나요 시세 하락을 대비해서 적정금액으로 전세금을 받아야지 자기 주머니 채우려다 남에게 피해을 주면사기죠 중개사님들도 공범아닌가요 앞으로는 이런걸 생각해서 적정선을 제시해 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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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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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세가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죄가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사기죄로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기'라는 용어와, 법에서의 '사기'는 조금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진 비슷한 깡통매물의 경우 부동산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텔, 다가구, 신축빌라가 대부분인데 해당 매물에 전세를 맞추는 공인중개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전세라는 제도는 서서히 없어지고 다른 국가들처럼 월세[랜트]의 비중이 커지는게

    옳다 생각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금액이 하락해서 전세가가 하락했다면 임대인께 그금액만큼 내려줄것을 요구해보세요

    그러면 내려주거나 못내려준경우에는 그금애만큼 이자를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는 해결을 안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이고 어떻게라도 해결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내몫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들의 변명이 아니라 법률상 판단이 그런것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민법으로써 계약상의무를 주는 것이고 의무불이행시 손해 배상등의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전혀책임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그 의도와 목적이 없었기에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것이고, 중개사 입장에서 2년뒤를 시세를 예상할수도 없지만. 만약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임대인에게 거래금액을 조절하라고 한다고어느 임대인이 중개사 예측만을 믿고 현시세보다 몇 천을 낮추어야 임차인을 구하는데 동의할까 싶네요. 쉬운예로 질문자님이 소유한 주택이고 몫돈을 받는 대신 월세지급없이 2년동안 집을 공짜로 빌려주는데, 법이 바뀌어 이제는 4년을 꼼짝없이 빌려줘야하는 현실에서 중개사가 2년뒤 집값이 지금보다 4천이상 떨어질것으로 예상되니, 시세보다 4천 낮게 임차인을 맞쳐드릴께요 라고 하면 이말에 따르실 건가요?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실건가요?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된점 안타깝고 제도 개선도 필요한점 인정은 되지만, 소수 나쁜 중개사와 임대인으로 인해 대다수 임대인과 중개사가 해당 그룹에 포함되어 판단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