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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레오파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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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예상되니 전세 보증금액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

집값이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 전세 보증금을 깍아달라고 하니 절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일은 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집주인이랑 중개업자 둘다 사기 아닌가요 중개업자가 너 미운데 사기죄로 고소할수 없나요(지인의사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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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를지 떨어질지는 솔직히 잘모릅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하면서 재연장이면 조금은 덜받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부축였나요

      부동산은 항상 중간에서 얘기 하되 양쪽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정도의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모든 계약의 선택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하락할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선택은 본인이 하면서 그 책임을 남한테 미루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사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처럼 단순하게 떨어질 일 없다라는 의시표현만으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사기죄에 해당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등에 따라 다시한번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