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하락 예상되니 전세 보증금액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
집값이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 전세 보증금을 깍아달라고 하니 절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일은 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집주인이랑 중개업자 둘다 사기 아닌가요 중개업자가 너 미운데 사기죄로 고소할수 없나요(지인의사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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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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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를지 떨어질지는 솔직히 잘모릅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하면서 재연장이면 조금은 덜받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부축였나요
부동산은 항상 중간에서 얘기 하되 양쪽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정도의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모든 계약의 선택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하락할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선택은 본인이 하면서 그 책임을 남한테 미루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사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처럼 단순하게 떨어질 일 없다라는 의시표현만으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사기죄에 해당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등에 따라 다시한번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