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를 요청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입니다.

2022년 7월 12일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에 2024년 7월에 1년만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퇴거하였고 집주인은 매매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통해 2025년 11월경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고 2026년 1월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무사와 상담하였을 때 은행 대출은 2026년 7월 12일 만기로 점점 기한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아 빠른 반환을 위해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현재 지급명령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계약하면서 해지하면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하며 계약일에 현장에 와서 제대로 계약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해지를 해줘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에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자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 주자니 안전장치가 사라져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잔금 수령 전에 해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대출을 위해 등기 말소가 필요하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 해지 서류를 넘겨주는 ‘동시이행’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즉, 법무사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자의 잔금 지급 확인 후 즉시 등기 말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일에 가서 확인만 하고 해지해 주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잔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시이행 조건을 거부한다면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되며 본인이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담보제공 등 다른 조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법률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