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세제혜택 (손비처리, 비용처리의 차이문의)에 대해 문의합니다.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비교하다가 차이점으로 세제혜택을 많이들 말하는거 같은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퇴직연금 납입액 비용처리 : 매월 납입액 전액을 손비로 처리가능 -> 즉시 법인세(소득세) 절감효과
2) 퇴직금 비용처리 : 직원이 퇴직시점 퇴직시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
궁금한점은,
1)과 2)의 차이가
1)은 그때그때 납입을 하는시점에 따라 즉시 소득세 절감효과가 생긴다
2)는 퇴직시점에 비용처리가 된다 = 퇴직시점에 소득세 절감효과가 생긴다
결국 그 시점이 다를뿐이지 둘다 손비처리되어 세금감면이 된다는게 맞나요?
손비로 처리된다와
비용으로 처리된다.. 둘이 같은 이야기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퇴직금은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매년 불입시마다 비용처리를 하느냐, 퇴직할때 비용처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손비와 비용 경비 손금 모두 동일한 의미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