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건 변론기일 잡혔는데요 원고입니다
민사소송할때 증거서류등 다제출했는데 똑같은거 다시 다들고 가야하나요???? 420만원 청구했습니다 만약에 패소할경우 제돈은 얼마나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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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증거를 다 들고갈 필요는 없으나, 판사가 질문을 할만한 부분에 관한 자료는 지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사용했다면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따로 들고 가실 것은 없습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패소할 경우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면 기일에 들고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 질의가 있을 수 있기에 참고하시려면 지참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양측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