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렐리아가 패드립으로 몸판다 , 느그 me사지 찢겨서 대롱대롱 돼지처럼 묶여서 몸팔던데 등등 몸파는병신 이라 언급하는데 고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몸판다 , 느그 me사지 찢겨서 대롱대롱 돼지처럼 묶여서 몸팔던데"등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