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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코끼리24
유능한코끼리2423.03.02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렐리아가 패드립으로 몸판다 , 느그 me사지 찢겨서 대롱대롱 돼지처럼 묶여서 몸팔던데 등등 몸파는병신 이라 언급하는데 고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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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몸판다 , 느그 me사지 찢겨서 대롱대롱 돼지처럼 묶여서 몸팔던데"등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