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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찬발발이104

당찬발발이104

에타에서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고 합니다...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이해가 잘되질 않아서요. 이거 말고 댓글로 김치년하면 죽일려고 할거면서라고도 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치년하면 죽일려고 할거면서"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것이지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