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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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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이상한 말 했는데 누가 고소한데요 어떡해요

디스코드 DM 1대1 챗에서 가슴큰년이 확, 가슴, 벗어 ,가슴 만지기 권법!!!!!!!!!!!! ,걸레년아, 페미년인가라고 했는데 저 고소 당하나요? 처벌 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불가능하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일대일 대화에서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② 전화,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