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인의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사건 피해자가 전화해 배상과 가압류를 언급하며 압박해 온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고나 바꿔치기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명의 대여 등으로 관여하신 사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전제라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님께 없습니다. 배상책임은 자기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했거나 남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고를 낸 실제 운전자가 합의할 문제이지 무관한 질문자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가압류·소송을 제기하면 그 절차에서 무관함을 다투시면 되고, 미리 내용증명으로 사고와 무관함을 통지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