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바꿔치기로 보험사기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글을 명확하게 안적어서 다시 올립니다.

지인이 운전하고 저는 동승자였습니다.

지인이 노란불에 교차로를 통과했고 교통사고가 나서 무보험이였던 지인을 위해 바꿔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들어가기전에 자수하여 보험사기로 200만원 벌금형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후 당시 피해자였던 차주가 연락이 와서 저한테 보상을 어떻게 할거냐는 식으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 상대 차주 말로는 저에게도 자신에 대한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고 전화로 법률적으로 압박을 넣을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제 운전자인 사람과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저에게 있다며 소송을 넣을거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운전을 한 것도 아니라면 사고의 귀책사유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배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고의 귀책이 없기때문에 책임도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법적인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이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실제 운전자인 지인과 동일하게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니지만,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사기 및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자체의 손해는 실제 운전자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