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사라져서 직장을 잃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지금 일하는 곳이 9월에 폐업 하게되어서 9월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만두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신청방법이나 이런것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지금 일하는 곳이 9월에 폐업 하게되어서 9월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만두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신청방법이나 이런것듀요
[답변]
사업장이 폐업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요건 충족 시)
① 수급자격 여부 확인 ②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③ 워크넷 구직등록 ④ 수급자격 신청교육 ⑤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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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폐업으로 인한 실직은 비자발적이므로 사유는 해당하겠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장 폐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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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