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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 후 발생한 통신 요금, 정말 내야만 하나요?

고인 사망일이 대략 6개월 전인데

kt측에서 인터넷 회선,tv 요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총 100만원 정도 되고, 장비를 회수해야하는데 장비를 회수 못하면 기기 값도 물어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비를 사용중인 곳은 고인의 집이 아니고, 대체 누가 살고있는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1. 누군지 알아내기만 한다면 실사용자에게 통신 요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상속인이 청구 금액을 내지 않는다면 강제 압류 당하나요?

3. 사망 전도 아니고, 사망 후에 발생한 비용을 정말 상속자인 제가 지불해야만 하나요? 사망 신고는 진작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그가 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상속을 받았다면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경우에 그 사람이 부당 이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약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 소재지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무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미지급하면 소송을 거쳐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