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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두견이147
거창한두견이14722.06.02

자동차 접촉사고 내고 그냥갔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가댁이시골이라 장모님 지인분의 봉고 트럭을 빌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에 그날오후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날아침 6시에 제차를 타고 시골에서 출발하여 천안으로왔습니다. 그런데 몇일이지나고 그옆에주차를 했던 쏘렌토 차주분이 장모님에게 전화하여 사위가 차를 긁고 그냥갔네 젊은사람이 그러면 안되네 어쩌네 상당히기분나쁜말을 들었고 봉고트럭엔 블랙박스가없었고 쏘렌토엔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가안됬다는 말을들었고 본인집마당의씨씨티비가 주차장을 비추는 녹화본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두개의 녹화 파일을 받았는데 하나는 오후에제가주차하는영상이고 하나의파일은 그다음날 오전8시 50분 경의 녹화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오전 8시50 분의 파일은 짜집기된건지 중간에20초정도가 사라 진상태로 재생되었으며. 그시간에 저는 시골이 아닌 천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긁고가서 140만원 견적이 나왔다고하며 봉고트럭차주분은 제가 빌려탔었다고 쏘렌토차주한테예기한상황입니다. 억울한부분도 있고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서 어찌해야될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 물피도주 라고 물어내라고 하는데 차를 박은 기억이없음.

2.쏘렌토차주는 차블박은 안되고 집cctv녹화본을 증거라제시하며 주차한 날과 그다음날영상을 보내옴. 다음날영상은 편집되어20초가없음.

3. 봉고를빌려준 차주는 모른다하고 빌려줬었단 예기만함.

4.쏘렌토차주는전화와서 윽박지르고 제잘못이라고 우김.

맘 같아서는 경찰서 신고하라하고 증거 나올때 까지 버티고 싶지만 시골이고 처가이다 보니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에떻게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있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나 사고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차량이 긁힌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쏘렌토의 차주분이 해당 사고를 입증하고 140만원이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긁힌 자국이 있다면 봉고와 사고가 났다는 접촉 부위의 사진의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봉고차의 보험으로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대물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울한부분도 있고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서 어찌해야될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많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방법은 1) 경찰서에 신고하여 잘잘못을 다투어 결정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과 2) 좋은것이 좋다고 그냥 일부 내용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