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요양원근무 퇴직금 수령가능??
1년6개월째 근무중 계약서도 없이 20일간. 근무. 타명의로 월급 수령했습니다
일절 세금도 공제없었구요
사무실에서는 어떤 근거두 없어 퇴직금 불가라합니다
주40시간 근무 했습니딘
일용직으로 연차 월차 휴일수당등등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단절기간없이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상 근속한 사실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본인명의 계좌로 급여수령한 내역도 없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하는 등 근로자성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차, 휴일수당 등 모두 발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혼자 해결이 매우 힘들어보이니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