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사실적시 댓글 고소 가능성 관련 질문
현재 학생회장단끼리 사귀는 상황입니다
에타에 둘이 사귈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고
그 댓글로 누가 누구랑 사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xx 회장과 xx 회장이 사귄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실명은 아니고 단위명 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로 고소될 수 있나요?
비방의 목적이었던 글도 아니고 저도 비방의 목적 없이
사귄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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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교제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