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단히생산적인선인장

대단히생산적인선인장

24.05.31

에타 사실적시 댓글 고소 가능성 관련 질문

현재 학생회장단끼리 사귀는 상황입니다

에타에 둘이 사귈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고

그 댓글로 누가 누구랑 사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xx 회장과 xx 회장이 사귄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실명은 아니고 단위명 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로 고소될 수 있나요?

비방의 목적이었던 글도 아니고 저도 비방의 목적 없이

사귄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31

    해당 내용정도로는 특별히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유도 아니고 또한 모욕적인 발언도 아니므로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교제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고소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