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사실 적시 /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현재 학생회장단끼리 사귀는 상황입니다
에타에 둘이 사귈 경우 업무에 지장이 갈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고
그 댓글로 저는 '짜치긴 한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 댓글로 누가 누구랑 사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xx 회장과 xx 회장이 사귄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실명은 아니고 단위명 입니다) 이게 사실 적시나 명예 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사귄다는 사실은 sns로 이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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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두 명이 사귀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