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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양84
기쁜양8421.03.29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0고단 586 피해금액 23만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신고해서 배상명령신청하고 방금 법원에서 판결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주문에는 징역 1년6개월에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범죄전력에서는 17년 3월 사기로 1년6개월, 17년4월에 2월을 받아 18년 5월 11일 출소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 재산을 찾는 절차를 진행해 보거나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은 실익이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사전에 재산 등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확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